11월 급여명세서 의무화...약국 노무분쟁 예방하려면?
- 정흥준
- 2021-06-16 1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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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 "야근·휴일수당 등 구분 기재 중요"
- 5인 이상은 연차수당도 구분 교부...누락시 추가 지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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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약국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지급시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임현수 팜택스 회계사는 인천시약사회 팜페어 및 연수교육에서 급여명세서 교부 시 약국서 주의해야 할 점을 당부했다.
지난 5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 등 사업자는 올해 11월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매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한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임 회계사는 "그동안 약국에서는 급여를 제공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어떻게 구성됐는지 관심이 적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을 적지만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매달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경우 휴일 근무를 했는데 왜 휴일수당이 나오지 않는지, 연장근무를 했는데 왜 수당이 없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야근수당과 휴일수당을 구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기본급에 전부 포함되지 않았냐고 주장하더라도 수년치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면서 "규모가 큰 약국의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무사무실에 의뢰를 하지만, 인력이 적은 약국의 경우 현실적이지 않다. 앞으론 약사들이 직접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직원의 기본급과 휴일수당, 야근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을 명확히 해 구분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 5인 이상 약국은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계산해야 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5인 이상 약국은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돼 휴일로 간주해야 한다.
임 회계사는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명확히 구분 기재돼야 한다. 별도 구분이 없다면 나중에 미지급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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