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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약사 비급여 약제 조사, 인하율 재산출 목적

  • 이혜경
  • 2021-06-09 11:31:46
  • 대법원 "행정처분 위한 약사법 위반약, 인하율 과다산정 안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위반 제약회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품목 처방(조제)내역 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에 공문을 통해 "약가인하 등의 행정처분을 위해 (약사법 위반) 제약사의 의약품 처방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는 없다"고 안내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따라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추가 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자료 요청의 강제성을 띄고 있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정처분을 위한 리베이트 급여 약제에 대한 약가 인하율 산출에 있어 비급여 약제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은 제외해 인하율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비급여 약제 리베이트 금액을 제외한 약가 인하율 산출을 위해 리베이트 제약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품목 처방(조제)내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의 주체는 복지부장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 제약사의 행정처분을 위해 부득이하게 조사명령서 송부 등을 통한 자료제출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에 근거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품목 처방(조제)내역 자료는 현재 귀 요양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서 추출이 가능하다"며 "자료 추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업체에 문의하여 자료 추출 방법, 자료 내려 받기 방법 등에 대해 도움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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