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엘리퀴스' 특허분쟁 파기환송...BMS, 역전승
- 김진구
- 2021-04-08 11: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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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승소 취지…사건 다시 특허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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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는 8일 오전 한국BMS제약이 네비팜·휴온스·인트로바이오파마·알보젠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사실상 원고인 BMS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다. 앞선 1·2심 판결과는 반대다. 이 소송은 2015년 3월 네비팜 등이 엘리퀴스 물질특허에 무효심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 등은 엘리퀴스 물질특허에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기존에 공개된 두 가지 기술의 결합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용이하게 엘리퀴스를 발명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엘리퀴스 제네릭이 쏟아졌다. 2019년 6월 이후 ▲종근당 리퀴시아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삼진제약 엘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아주약품 엘리반 ▲유영제약 유픽스 등이 발매됐다.
1·2심에서 내리 패소한 BMS가 불복했다. 사건을 상고심으로 끌고 왔다. 결국 대법원은 1·2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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