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숙 "가계약금 1억+중도금 2억원 이미 반환"
- 강신국
- 2021-03-05 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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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식 약사 내용증명 보내자 반박 공문 이미 약사회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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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약사는 가계약금 1억원과 중도금 2억원은 이미 이 약사에게 되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을 역임했던 양덕숙 약사는 약사회에 보낸 공문에서 "이범식 약사가 아무런 효력도 없고, 이미 사건이 종결된 가계약을 근거로 대한약사회관에 관한 전세권 및 운영권을 요구하는 것은 그 이면에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약사에게 약사회에 보낸 내용증명의 철회 요청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증명도 보냈다"고 말했다.
양 약사는 "이 약사도 조만간 약사회에 보낸 내용증명을 철회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가계약과 관련해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회원들간 편가르기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회원간 분쟁이 불식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해 달라"고 약사회에 요청했다.
그는 "이 약사와 조찬휘 전 회장 사이에 체결된 가계약은 효력이 없다"면서 "약사회는 이범식 약사의 요구에 응할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 약사는 가계약금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불과 보름 후인 2015년 10월 30일에, 가계약금 1억원은 2016년 3월 30일에 반환을 받았다"며 "조찬휘 전 회장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줬다. 따라서 이번 가계약은 이 약사와 조찬휘 전 회장 사이의 합의로 해제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계약과 관련해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도 5일 입장문을 내어 "이미 가계약건으로 저와 양덕숙 약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가계약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 약사가 가계약금을 모두 반환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밝혀 이범식 약사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범식 약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내용의 핵심은 가계약금 1억원 외에 중도금 2억원에 추가 5000만원을 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1억원의 가계약금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억 5000만원이 추가고 오갔다는 게 이범식 약사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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