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약국 체온계 지원사업 이렇게 진행된다
- 강신국
- 2021-03-03 2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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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추경심의 완료되면 상반기 중 설치완료 목표
- 신청한 약국만 공급...미신청시 금전적 보상 등은 없어
- 사적 사용도 제한...입찰 통해 최종 제품 선정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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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접촉 체온계 약국 지원을 위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약사단체가 사업 개요와 일선 약사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핵심은 체온계가 필요한 약국은 대한약사회에 신청하면 되고 제품선정은 공개 입찰을 통해 약사회가 하게된다. 정부안대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제품가격의 10%의 약국 자부담이 발생한다.

즉 40만원짜리 제품이 선정되면 정부 부담 36만원, 약국 부담 4만원이 된다. 다만 국회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자부담율이 낮아지거나 전액 정부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 진행 = 체온계 지원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의 형태로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사업수행 주체가 돼 사업에 대한 홍보, 물품 구매, 공급 진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 관리하게 된다.
◆체온계 선정 = 약사회는 비접촉식 체온계의 구매처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평가 심사위원 구성 시 지부 추천 인원을 포함하는 등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매 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인허가된 제품을 기준으로 해 체온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유통망을 갖춰 빠른 공급과 A/S 등 약국 요구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계약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 제품 = 휴비딕 제품과 토비스의 피부적외선 체온계가 후보군이다. 약사회는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비접촉식 체온계는 총 3개라며 1개 제품은 100만원을 호가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81억 6000만원의 편성할 때 휴비딕 제품을 기준가격으로 참고했다. 체온계 35만원, 거치대 8만 8000원이다. 43만 8000원이라는 가격이 여기에서 나왔다.
43만 8000원은 약사회가 업체에서 받은 견적가격인데, 시중 유통가격은 최저 56만원대다. 입찰에 착수하면 이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3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바로 약국 신청을 받고 제품선정을 진행, 4월~5월부터 약국에 설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원 조건 = 체온계 지원 시 소유권은 해당 약국에 있으며, 약국에서 방문자를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 사용하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폐업 등의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기기 운용의 최소 사용기한을 두도록 하며, 실제 사용 여부에 대한 인증작업(약사회에 사용실적 인증)을 통해 사적 사용 및 영리적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약정사항도 마련된다. 최소 사용기한은 1년이 유력하다. 이른바 중고사이트에 올려 되팔다 적발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아울러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과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른 방문자 기록관리 의무 부과와는 무관하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체온 측정을 하는 용도로 보면 된다. 약국 문 앞에 스탠드 형태로 설치할 수 있고, 약국 상담카운터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체온계를 이미 구입한 약국은 = 정부 예산 지원사업인 관계로 신청서를 작성, 신청한 약국에 체온계가 지원되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약국 등에는 안타깝지만 다른 물품 등의 지원은 어렵다. 신청약국이 많지 않아 예산이 남는다면 국고에 다시 귀속된다. 선택은 약국이 하면 된다.

이 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2.5)되자 호흡기 질환으로 약국을 방문하는 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약국을 통한 진단검사 실시 권유 및 홍보를 보건당국이 요청한 바 있다"며 "이런 이유도 추경편성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다만 공적마스크 면세가 약국에는 가장 좋았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됐다"며 "그러나 약국마다 매출이 달라 세금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제품을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현금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은 게 체온계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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