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압수수색→계좌·통화내역 조회…면대약국 들통
- 강신국
- 2020-11-10 11:31: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정부지법, 업주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약사 벌금 500만원
- 개설 2년만에 적발...월급 500만원에 면허대여

A씨와 B약사는 2018년 8월 경 경기 포천에 약국을 개업했다. 이른바 면대약국이었다.
이후 A씨는 약사와 직원의 채용관리, 자금, 의약품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경영을 했고, B약사는 의약품 판매와 조제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개업 2년만에 제보자에 의해 경찰 압수수색이 시작됐고, 통화내역,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면대약국임이 드러났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A씨는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기간 동안 올린 수익이 적지 않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약사법 위반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고용된 약사도 약국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직접 약을 조제한 시간이 길고, A씨 혼자 약국을 지키며 약을 팔도록 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현장] 씨어스, AI 병동 실시간 전환…환자·간호·운영 혁명
- 2동성제약, 새 대표이사 한미약품 출신 최용석 선임
- 3투키사·티루캡 암질심 고배...옵디보·여보이 간암 병용 설정
- 4의료기기 규제전환·시장진입 속도전…협회 드라이브 본격화
- 5서울 중구약, 벚꽃 만발한 가운데 '남산 걷기대회'
- 6광진구약, 약우회 모임 갖고 창고형약국 등 현안 논의
- 7팜스임상영양약학회, 상반기 정규 ZOOM 강의 21일 개강
- 8동아ST, 이탈리아 경제단체 콘핀두스트리아 대표단 송도 방문
- 9종근당, ‘바이오 스파이크 가드’ 24시간 살균 지속력 입증
- 10휴메딕스, 메디사랑과 ‘자가혈 PRP 키트’ 맞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