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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약국도 포함…13일부터 과태료

  • 강신국
  • 2020-11-01 18:03:38
  • 중대본, 의무시설 추가...약국 등 4개 카테고리 추가
  • 마스크 미착용 이용자 10만원, 약국 운영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약국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과태료 부과 적용시점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3일부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등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밀집도가 높거나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기존 정부가 발표한 의무대상 시설 외에 일반관리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약국,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추가됐다. 결국 약국도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약사가 사망하는 등 약국 방역관리를 위해서 약국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시약사회도 이와 관련해 "약국은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런 노고를 외면하고 방역은 방치하고 있단 사실에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면서 "약국 근무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책을 강력 촉구한다. 정부 방역당국은 국민 필수이용 시설인 약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즉각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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