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부정행위 규제, '재시험 금지 3회' 추진
- 이정환
- 2020-10-06 11: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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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의사·의료기사 국시 규제와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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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한약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재시험 금지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정행위자의 국시 금지 기준을 현행 2년이 아닌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게 법안 내용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2년간 국시에 응하지 못한다.
강 의원은 해당 규제가 의사, 의료기사 등 국시 부정행위자 규제와 상이한 점에 주목했다.
의사, 의료기사 국시 부정행위자는 경중에 따라 향후 국시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한다.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의 국시 응시자격을 향후 2년간 금지하는 것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약사·한약사 국시 부정행위자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3회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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