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등 NDMA 검출 약, 1년치 직접 조회 가능
- 이혜경
- 2020-09-21 1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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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안전성서한 의약품 복용 여부 국민 조회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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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하는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 복용 여부를 국민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 속보가 나오면 국민들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목록과 자신의 처방전을 대조해 복용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민들은 심평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 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최근 1년간 안전성 서한 대상 의약품 복용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 약국 등에 DUR 팝업으로 제공되던 의약품 안전성 서한 또는 속보 정보가 국민들에게도 제공되는 것이다.
최근 식약처가 제공한 안전성 서한에 포함되는 의약품은 발사르탄 NDMA 검출에 따라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던 의약품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안전성 서한 관련 의약품 뿐 아니라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한편 DUR은 지난 2010년 의약품 처방·조제 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처방전내, 처방전간 의약품 처방내역을 점검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동일성분중복,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중복, 노인주의, 분할주의, 용량주의, 투여기간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안전성 관련 사용주의, 비용효과적인 함량 사용 대상, 약제 허가사항 주의 등 13항목에 대해 DUR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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