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당일 자가격리 중이면 면허취득 1년 미뤄야
- 김민건
- 2020-09-15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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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통해 응시생 전수조사...타 국가시험과 형평성 고려
- 37.5도 이상 유증상자 2차검사, 단체·지역 확진자 연관성 확인
- 교실당 인원 20명으로 축소, 단순 발열 별도 장소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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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내년 1월로 예정된 약사 국가시험 당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약대생은 약사면허 취득까지 1년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15일 데일리팜 취재 결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자가격리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작성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지침을 토대로 자가격리자와 발열 유증상자 조치 사항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시험 당일 수험교실당 응시 인원은 25~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된다. 특히 중대본을 통해 사전에 수험생 전원 전수조사를 실시,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해당 방침대로라면 자가격리자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경우이지만 시험 당일 격리 조치를 받는 수험생은 면허취득까지 1년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에 약학대학 내에서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응시 불가 방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한 약대생은 “자가격리자 미응시 부분을 놓고 말들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첫 진행한 국가직 법원행정처 9급 공개경쟁 채용에선 자가격리자는 자택 등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수험생 안전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보건당국과 협력해 권역별로 별도 응시 장소를 마련했기에 가능했다.
국시원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치르는 국시는 별도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국가직 공무원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적용이 문제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자가격리가 아닌 37.5도 이상의 발열 유증상자도 관리 지침에 따라 2차 검사를 실시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단체나 지역 감염과 역학 관계를 조사해 검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에도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 경우 보건소 지침을 받아 검사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응시료는 100% 환불된다"고 말했다. 단순 발열 증상자는 시험장에 마련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약사국시 시험 장소는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곳으로 변동은 없지만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시험장소 변경이나 취소 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시원 관계자는 "최근 진행한 국가시험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시험을 취소했다. 특정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을 경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약사 등 보건의료 직종은 응시 인원이 많지 않아 일부 지역만 취소는 고민할 부분이다. 시험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시원은 내년 시험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만큼 기본적인 중대본 방역 지침을 준해서 진행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시원 관계자는 "보건의료 직종별로 시험 직전에 방역 대책을 다시 안내하고 있다. 당장 치뤄야 하는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국시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발열 체크와 자가문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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