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14일 복지부 앞 첩약사업 전면거부 집회
- 김민건
- 2020-08-10 17: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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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분업 무시하는 정부, 한약사 폐지해라"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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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오는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한방분업 시행 없이 강행하는 첩약 시범사업 전면 거부와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시범사업 최종 안건을 보고하고 향후 3년간 사업 강행을 확정했다. 이에 한약사회가 첩약 시범사업 강행 거부와 한약사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첩약 시범사업 반대에 대해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전문가와 단체는 시범사업 정부 계획안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를 표명해왔지만 정부는 한결같이 귀를 막고 있다"며 "현 계획안대로 시행하면 무면허자가 조제한 한약에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 조제된 한약이 안전한 한약으로 둔갑하여 투약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김 회장은 "유효 성분 함량과 약효가 균일하지 않은 한약을 바탕으로 만든 데이터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제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반대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의사의 조제료를 없애고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 한약을 조제하는 한방분업을 통해서 첩약보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처방 남용과 한약의 과다 투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방분업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고 분업 시행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인데도 조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려 하면서 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책을 정부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당장 한방분업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정책 실수를 인정하고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를 배제한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전국 약국과 한의원 조제실, 원외탕전실 한약사 3000명이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첩약보험 시범사업 반대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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