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검찰 불기소로 일단락
- 정흥준
- 2020-07-31 17:14: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 지역 피고발 약국 1곳부터 결론 나와
- 약사들 "당연한 결과"...경기‧부산 등 10건 이상 남아
- 우종식 변호사 "다른 사건들도 같은 판단 기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게시 등을 이유로 지역 약국을 고발 조치했지만, 최근 검찰이 불기소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현재 한약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약국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에서 10여곳 이상이다.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곳은 서울 소재의 약국이다.
나머지 타 지역 약국에 대한 고발건도 동일한 사안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같은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서울시한약사회장은 대한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지역적으로 포스터 관련 고발건이 많아지면서 약사와 한약사들은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고발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었다.
이번 검찰 불기소 처분을 접한 약사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아직까진 불기소 사유가 확인되지 않지만, 나머지 유사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한약사가 명예훼손 등을 지적했던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에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당연하며, 이번 결과가 다른 유사 사건들의 리딩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도 진행중이라 상세히 말할 수는 없으나 당연하고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사건들도 동일한 사안인 만큼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전국 10여건 발생
2020-07-26 20:30
-
한약사회 임원, 김대업 회장 등 관련 약사 고발
2020-07-15 19:3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2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3바이오 CB 부메랑…주가 하락에 조기상환 봇물·현금 압박
- 4조아, 손익분기점 눈앞…동전주 벗고 200억 시총 회복 도전
- 5[특별기고] 약국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가 뇌를 지킨다
- 6안국약품, 향남 액제 전용공장 첫삽…2027년 준공
- 7복지부 직속 ‘가짜진료 전담기구’ 만든다…특사경 도입도 검토
- 8경희약대 유정민 학생, 미국임상약학회서 연구상 수상
- 9'타그리소', 8년 효과 지속…조기폐암 보조요법 근거 강화
- 10삼익제약, 싸이모신 알파1 월 1회 주사 특허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