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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콜린알포' 소송 초읽기…로펌들, 제약사 유치 경쟁

  • 이혜경
  • 2020-07-27 16:21:09
  • 제약협회 "광장·세종 중 제약사가 선택하라"
  • 심평원 법규송무부 준비태세 돌입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부 적응증에 대해 내달부터 급여조정이 예고된 콜린알포세레이트도 결국 의약품 재평가 추진 결과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고시 개정을 진행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고시 집행정지가 내려질 경우,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급여축소 또한 무기한 연장될 가능성에 놓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콜린알포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소송대리인을 맡을 로펌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지난 6일 법무법인 광장, 세종, 태평양으로부터 향후 소송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이후 최종 광장과 세종이 맞붙으면서 소송대리인 선택권을 제약회사에 넘긴 것이다.

현재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을 포함해 130개사로 이 중 81개사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반발해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제약회사는 지난 6월 11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축소가 결정되면서 집단소송을 예고했었다.

약평위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콜린알포 제제를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 받는 경우에만 현행 급여기준(본인부담률 30%)을 유지하고 인한 나머지 뇌대사관련 질환, 감정 및 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적응증에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약평위 1차 회의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기간 중 대형로펌이 브리핑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최종 법무법인 광장이 낙점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 제약회사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택하면서 최종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제약회사가 행정소송 착수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심사평가원도 보건복지부와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심평원은 법규송무부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운 이후 로펌 등을 지정해 법적대응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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