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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소모품 세금계산서에 약국 '진땀'…대처 방법은

  • 김지은
  • 2020-07-23 11:42:45
  • 당뇨 소모성용품 과세 대상…세무 당국 “조제 영역과는 달라”
  • 약국세무 전문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대체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일선 약국에 세금계산서 발행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관련 용품을 취급 중인 약국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24일 약국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일선 약국들의 당뇨소모성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기, 약국 등 요양비 등록업소 1만3000여곳을 대상으로 요양비 지급청구 시 갖춰야 할 구비서류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문에서 따르면 이달부터 당뇨소모성 재료 대행청구 시 수진자가 본인부담금만 납부(카드·현금)해 영수증을 받았다고 해도 ▲카드전표(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공단부담금)를 구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안내문이 발송되면서 그간 세금계산서를 따로 구비하거나 보관하지 않았던 약국들은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뇨소모성재료의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우선 세법상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 영역은 면세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조제는 처방에 따라 2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1가지 약을 그대로 일정한 부량으로 나눠 특정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근거로 세무서에서는 당뇨소모성재료에 관련한 판매자의 행위가 약을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만큼, 조제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세에 포함된단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당뇨소모성재료를 구매하는 고객 중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 일반 계산서(면세)가 아닌 세금계산서(과세)로 발행해야 하지만,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결제를 원한다면 굳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할 필요 없이 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말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 전기 매출(일반약,,전문약 포함)이 3억원 이상인 약국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 한다”면서 “만약 일반적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1%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또한 전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거나,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파악이 가능하지만 종이로 발행한 경우는 파악이 어렵다”면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필히 세무사 사무실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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