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와 약가제도'...바람잘 날 없는 하반기 기상도
- 천승현 김진구
- 2020-06-26 0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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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제약바이오산업 전망③ 규제변화와 제약업계 영향
- 급여축소 이어 임상재평가까지…생사 기로에 선 '콜린알포세레이트'
- 대웅 vs 메디톡스 균주공방 마무리…지는 쪽은 수백억원대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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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이슈는 ‘콜린알포세레이트’다. 지난 몇 년간 제약사들에게 큰 수익을 안겼던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임상재평가와 급여축소로 생존의 기로에 설 예정이다.
5년째 이어지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도용 공방에서도 마침내 승자가 가려질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새 약가제도에 따른 생태계 변화도 불가피하다. 제약바이오업체들의 주식 시장 상장 움직임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임상재평가...134개사 영향권

대다수 국가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약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약효 검증에 나섰다.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지난해 총 3525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하며 제약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축소에 따른 처방 감소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효능·효과에 따른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효능·효과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80%로 높이는 내용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인지장애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이 약물을 사용할 경우 종전대로 약값 본인부담률 30%가 유지된다. 다만 치매 환자들은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기 때문에 약값 본인부담률은 평균 10% 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를 처방받을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간다. 환자들이 부담하는 약값이 2.7배 정도 상승한다는 의미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서 처방 기피 현상이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임상 결과에 따라 적응증 삭제나 축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보유한 업체는 총 134개사다. 정부의 급여 또는 허가 조치에 따라 사실상 국내제약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네릭 약가제도가 시행된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기등재제네릭의 경우 3년 이내에 생동성시험과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가 53.55%를 유지할 수 있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약가제도 개편이다. 제약사들은 이미 약가제도 개편 이전에 다수의 제네릭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새 약가제도 시행으로 예전과 같은 무차별적인 제네릭 진입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약가 재평가에 따른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시행 여부도 관건이다. 기등재제네릭의 경우 3년 이내에 생동성시험과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가 53.55%를 유지할 수 있다.
제약사들은 향후 3년 이내에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기존 최고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가 발표되면 제약사들은 약가보존을 위한 생동성시험 시도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균주도용 논란…5년 공방 마무리

이목은 7월 6일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으로 쏠린다. 당초 6월 5일로 예정됐던 예비판정은 한 달가량 뒤로 밀렸다. 대웅제약이 ITC에 추가자료 제출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3개 품목(50·100·150단위)에 내린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관련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이 처분을 관련 증거로 채택할지를 판단 중이다.
보툴리눔톡신 균주도용 공방은 2016년 시작됐다. 그해 4월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국내 출시하자,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기자회견까지 열며 균주논란을 공론화했다. 11월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도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는 무혐의로 내사 종결됐다.

ITC는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재판은 지난 2월 마무리됐다. 최종결정만 남은 상태다. 승자는 7월 6일 예비판정에서 가려진다. 예비판정 이후 최종판결은 11월 6일로 예정됐다. 대개 예비판정과 최종판결은 결과가 같다. 최종판결 후 불복할 수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ITC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패소하는 쪽은 묵직한 타격이 불가피하리란 전망이다. 양사 모두 수백억원대 소송비용이 투입됐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210억원을 지출한 데 이어 올 1분기엔 137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78억원, 올 1분기 100억원을 소송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소송과는 별개로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 판도 변화도 하반기 관전포인트다. 메디톡스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메디톡신의 회색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장판도 변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생산·수입실적은 총 2132억원이다. 이중 이번에 허가가 취소되는 메디톡신 3종의 생산실적은 전체의 45%에 달하는 1083억원이다.
메디톡스를 포함해 보툴리눔독소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간 '메디톡신 공백'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행정소송과 함께 또 다른 보툴리눔독소제제 이노톡스로의 스위칭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휴젤과 대웅제약은 각자의 특장점을 내세워 신규 거래처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종근당, 휴온스, 파마리서치바이오, 한국비엠아이 등 후발주자까지 가세했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가격덤핑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흥행신기록 SK바이오팜 이어 위더스·국전 등 IPO 예고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제약사도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기업공개(IPO)·상장 절차가 대부분 지연됐다. 그러나 5월 이후 상장심사가 재개됐고, SK바이오팜이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IPO에 숨통이 트였다.
SK바이오팜은 역대급 기록을 세우며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 23~24일 이틀에 걸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는데, 사상최대 규모인 30조9889억원이 증거금으로 몰렸다. 종전기록은 2014년 제일모직이 상장할 때의 30조649억원이었다. SK바이오팜은 공모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SK바이오팜의 바통은 위더스제약이 받는다. 상장예정일은 7월 3일이다. 위더스제약은 노인성 질환에 특화된 제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이중정 기반 개량신약 개발로 노인성 질환 품목군을 강화하고, 탈모치료제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파마도 하반기 상장을 준비 중이다. 4월 13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했고, 지난 18일엔 심사승인을 받은 상태다. 한국파마는 중추신경계(CNS) 치료제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알츠하이머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국전약품도 코스닥 상장 채비를 마쳤다. 6월 23일 스팩합병의 형태로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밖에도 미코바이오메드, 티앤엘, 제놀루션, 퀸타매트릭스, 에스엘에스바이오, 젠큐릭스, 셀레믹스,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큐라티스 등의 상장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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