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로 코로나 치료가능...규제완화가 관건"
- 안경진
- 2020-04-20 09:16: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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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이희영 회장, 20일 기자회견 개최
- "첨단재생바이오법 대통령령에 의료기관 최소 조작 자율 배양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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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회장은 "코로나19의 주사망원인인 급성 호흡부전증(ARDS) 치료에 자가 줄기세포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의료계에서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신뢰할만한 학술지와 연구논문들이 나와있다"라며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규제가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빼앗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줄기세포 치료술은 환자 유래조직에서 분리한 세포를 환자에게 즉시 투여하는 동시에 체외에서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세포수를 증식시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폐 손상을 경험한 환자에게 자가 줄기세포를 투여함으로써 폐조직 재생을 촉진하고, 자체 면역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원리다. 음압, 개별 관리가 필요한 감염질환에서 환자의 자가 세포를 맞춤형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시판 중인 줄기세포 치료제와 차이가 있다.
이 회장은 "현재 정부와 의료진들은 코로나19 사태에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폐를 공격하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보다 바이러스에 공격당한 폐를 복구해주는 과정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 변수가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치료제, 백신개발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 급성호흡부전증 환자에게 하루빨리 줄기세포 치료를 적용해야만, 사망률을 낮추고 빠른 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의 효과를 알면서도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인허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사태에 대비하려면 9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대통령령에 의료기관 최소 조작 자율 배양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가세포 응급 적용과 1회용 이동형 배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개별 의사의 자율진료에 맡긴다면 수억원이 넘는 줄기세포치료 비용을 10~100만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줄기세포 치료술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ARDS를 유발하는 모든 폐질환에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금 제정되고 있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수준을 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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