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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스크 공공재로 관리…수출 당일 생산량 10% 제한

  • 이탁순
  • 2020-02-25 11:24:37
  •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 제한
  • 50% 이상 공적판매처로 출고…수술용 마스크도 신고의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이 제한된다. 판매업자의 수출은 금지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급 불안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추가조치를 담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오는 26일(수)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공적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조치는 2월 26일 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수급 조정조치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 벌금(물가안정법 제25조)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아울러,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에는 이번 조치로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이와 별도로 식약처에서 확보한 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시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가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퇴치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를 믿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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