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칼레트라 2알씩 일 2회 투여 원칙"
- 김정주
- 2020-02-13 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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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임상TF, 치료원칙 합의...클로로퀸 대신 히드록시클로로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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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말라리아약(항아베마약) 제제인 클로로퀸(chloroquine)도 고려 대상이지만 국내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을 고려할 수도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와 함께 제6차 화상회의를 열고 12일 치료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TF에 따르면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 때문에 이번 합의 내용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여부나 치료제 선정, 치료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 내요은 현재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TF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치료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의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TF는 보고 있다.
반대로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와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치료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칼레트라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TF는 칼레트라를 2정씩 하루 번(LPV/r 400mg/100mg po bid) 또는 클로로퀸 500mg po qd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국내에는 클로로퀸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히드록시클로로퀸 400mg po qd를 대체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칼레트라와 클로로퀸(또는 히드록시클로로퀸) 복합투여가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이들 약제를 복합투여할 경우 QT interval(심전도 QRS파 시간)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한편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이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별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TF는 C형 간염약 리바비린(Ribavirin)과 인체 내의 바이러스 감염·증식 억제 물질인 인터페론(Interferon) 등은 비교적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권고되지 않으며, 칼레트라나 클로로퀸(또는 히드록시클로로퀸)이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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