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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국이 마스크 폭리?"...지자체 조사에 반발

  • 김지은
  • 2020-02-05 17:12:34
  • "월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 보유 처벌조항 삭제해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최근 서울시 자치구에서 실시 중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이전에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던 약국들이 갑자기 판매가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약국의 특성상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재고가 없어 판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유통업체에서의 사입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사가 아닌 약국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득이 불가하다"면서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희생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또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처벌 조항 중 하나인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 조항과 관련해서는 현실을 모르는 조치이며, 당장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5일 자정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고시를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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