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리베이트 처벌근거 마련…지출보고서 의무도 검토
- 이정환
- 2019-10-14 18:4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약속…실태조사도 강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를 의약품 공급자에 포함시켜 리베이트 제공 시 불법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사와 약사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범위를 현행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CSO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회 오제세 의원의 CSO 처벌근거 구체화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CSO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의약사 지출보고서 역시 제약사와 도매업체와 달리 CSO는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
복지부는 오 의원 지적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 법위에 CSO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약사와 도매상만 공급자인 현행 기준에 CSO를 추가하겠다는 약속이다.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CSO도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관련 약사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CSO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불법 CSO 주의보…"지출보고서로 의약사 현혹"
2019-10-11 12:19:37
-
CSO 지출보고 의무화·고가약 급여...국감 '핫이슈'
2019-10-05 06:20:52
-
"CSO 통한 리베이트 기승, 현황 파악도 안 돼"
2019-10-04 09:52:1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3'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4신신 물파스, 내년 2월 공급가격 13% 인상
- 5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
- 6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
- 7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 8지씨지놈, 상장 6개월...주주들 투자회수에 오버행 부담↑
- 9한올바이오 '아이메로프루바트' 개발 탄력…아시아 임상 확대
- 10"플랫폼 도매겸영 혁신 아냐" 피켓 든 보건의료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