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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리베이트 처벌근거 마련…지출보고서 의무도 검토

  • 이정환
  • 2019-10-14 18:48:14
  • 복지부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 약속…실태조사도 강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 영업대행사(CSO)를 활용한 신종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규제강화를 약속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으로 CSO를 의약품 공급자에 포함시켜 리베이트 제공 시 불법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사와 약사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 범위를 현행 제약사와 도매상에서 CSO를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13일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국회 오제세 의원의 CSO 처벌근거 구체화 관련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CSO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 작성의무 부과,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CSO는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의약사 지출보고서 역시 제약사와 도매업체와 달리 CSO는 제출이 의무가 아니다.

복지부는 오 의원 지적에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 법위에 CSO를 포함해 리베이트 제공 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제약사와 도매상만 공급자인 현행 기준에 CSO를 추가하겠다는 약속이다.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 복지부는 법률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CSO도 의사와 약사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토록 관련 약사법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CSO의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불법 리베이트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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