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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연내 거래재개 속도…상폐 '불안요소' 제거

  • 이석준
  • 2019-10-02 12:15:08
  • 2018년 및 2019년 반기 보고서 '한정→적정', 횡령 사건 무혐의
  • 최대주주 변경, 경영진 교체, 재무제표 개선 등 거래소 요구사항 이행
  • 기심위 "10월 24일까지 상폐 여부 결정" 회사 "연내 거래재개 기대"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경남제약이 거래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위험요소를 잇따라 제거하며 상장유지 자격을 입증하고 있다. 회사는 연내 거래재개를 기대하고 있다.

경남제약 주권매매 거래정지는 2018년 3월 2일부터 지속되고 있다. 과거 이희철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시절 벌어진 회계부정으로 거래정지됐다.

이후 회계처리위반, 횡령배임혐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감사의견 한정(형식요건 상장폐지 사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개선기간은 2020년 4월 9일까지 길어진 상태다. 주권매매거래정지는 개선기간 종료 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계속된다.

감사의견 '한정→적정' 형식요건 상장폐지 사유 해소

경남제약은 2018년 및 2019년 반기보고서 재감사에서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1일 공시했다. 형식요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셈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2018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에 3월 28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4월 28일 이의신청을 통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2019년 반기검토보고서도 전기 재무제표가 한정이어서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

10월 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도 제출했다.

회사는 이로 인해 형식적 상장폐지심사 사유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기심위는 10월 24일까지 경남제약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횡령배임혐의도 해결됐다.

경남제약은 9월 30일 "지난 4월 김상진 전 경영지배인에 대한 횡령 고소는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통보를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공시했다.

안주훈 경남제약 대표는 2일 통화에서 "회사 투자 계획과 실제 경영을 하지 않는 불손세력에 대한 해결책 등을 담은 개선안을 냈다"며 "상폐 발생 사유가 많았지만 대부분은 해소된 상태며 이에 대해 거래소도 인정한 상태다. 연내 거래재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주주 변경, 재무제표 개선 등 상장유지 자격 입증"

경남제약은 여러가지 상폐 사유를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대표이사 중심 경영체제 개편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독립적인 감사실 설치 △경영지배인 및 관련 등기임원 사임 및 사직 △재무건전성이 담보 된 우량 SI 또는 FI로의 최대주주 변경 추진 △증자대금 기존사업의 설비 및 운영자금 사용 등이다.

최대주주는 지난 5월 바이오제네틱스로 변경됐다.

바이오제네틱스 컨소시엄은 420억원을 투자해 경남제약 지분 26.92%를 확보했다. 2대 주주 마일스톤KN펀드(10.53%)와는 두 배 이상 차이다. 420억원은 경남제약 자본금 증가로 이어졌다.

이사회 멤버도 교체됐다. 5월 30일 바이오제네틱스 인사가 신규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이중 안주훈, 하관호씨는 경남제약 각자 대표이사로 선정됐다.

차입금도 줄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3일 공시에서 6월 2일 기준 단기차입금 2억원, 유동성장기부채 50억원 등 총 52억원을 상환해 차입금을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차입금 외 각종 지표도 건전해졌다.

10월 1일 공시한 정정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과 올 반기말을 비교했을 때 경남제약 부채는 242억원에서 121억원으로 줄고 자본은 291억원에서 639억원으로 늘었다.

현금성자산은 84억원에서 308억원으로 증가했고 총차입부채는 146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83.36%서 18.91%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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