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시정명령 처분 검토"
- 강신국
- 2019-07-24 1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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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사회 등 3개 단체에 협조 공문
-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따른 의약품 취급+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요청
- 약사회 "면허범위 준수하라는 복지부 입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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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회, 한약사회, 유통협회, 17개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 협조 요청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과 약사법 48조에 따른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 준수다.
17개 시도 지자체에 발송된 공문에는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약사감시 진행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문은 한의약정책관실에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라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위로 선발기준과 학제의 차이가 확연한데도 동일한 직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처분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약사는 약국 또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 때문이다.
여기에 한약제제 일반약을 분류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국회 발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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