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과 "인보사 허가취소 불복 행정소송 제기"
- 천승현
- 2019-07-09 0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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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 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럭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지난 3월말 인보사 구성 성분 중 TGF-β1 유전자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에 삽입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성분 변경 논란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5월말 인보사의 허가취소를 예고했고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서울행정법원에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또 법원에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신청을 청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K&L Grade2 임상3상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서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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