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1200억 조달로 유동 차입금 대폭 줄인다
- 이석준
- 2019-05-27 12:13: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근 공모채 발행으로 1200억원 조달 결정
- 차환 600억원, 단기차입금 상환 300억원 계획
- 유동 부채 1078억 중 900억원 해소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녹십자가 공모채 발행을 통한 1200억원 외부 조달로 유동 차입금 절반 이상을 상환한다. 1200억원 중 900억원을 차환 및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며 유동 차입금(19년 1분기 기준) 1078억원 중 900억원을 해결한다. 갚을 돈을 빌려서 갚는 모양새지만 새로운 사채 발행으로 상환기간을 늘려 현금유동성 여유를 갖게 됐다.

조달 금액 1200억원은 차환자금 600억원, 운영 및 시설 자금 각 300억원씩으로 나눠 사용된다.
차환자금 600억원은 2016년 5월 26일 발행하고 5월 29일 만기일이 도래하는 제40-1회 무보증 공모사채 차환에 쓰인다. 차환은 이미 발행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새로운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운영자금 300억원은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차입처 MUFG 170억원(만기일 2019년 7월 1일), 수출입은행 105억원(2020년 4월 17일), KEB하나은행 25억원(2019년 12월 5일) 등 300억원이다.
녹십자는 올 1분기말 기준 3666억원의 총차입금을 기록하고 있다. 이중 유동부채는 1078억원이다. 자금 조달 후 계획대로 상환(900억원)이 이뤄지면 유동 부채 대다수를 해결하게 된다. 단 향후 비유동부채가 유동부채로 넘어오면 상황은 변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7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