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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천승현
  • 2019-05-25 12:27:00

법원이 25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의 소집 및 참석 경위, 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진행 과정 등을 비춰보면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21일 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서 이뤄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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