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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주총 마무리...국민연금 반대 안건 모두 통과

  • 천승현
  • 2019-03-30 06:20:44
  • 동아에스티·한미·셀트리온 등 6곳 주요 안건 반대표 원안대로 가결
  • 업계 "국민연금 과도한 기업활동 개입" 불만

국민연금이 사전에 공개한 제약바이오기업 주추총회 주요 안건 반대표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해당 기업들 경영진을 압도하지 못한데다 의결권 행사 배경이 주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동아에스티는 이날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임원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중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변경, 사외이사 선임, 감사외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4개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가결됐다.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은 기존 특별공로금 항목을 퇴직위로금으로 변경하고 ‘퇴직임원에 한해 퇴직금 이외에 대표이사 결정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금할 수 있고, 그 금액은 직전 연간 기본급여(상여금 제외)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대표이사 결의사항으로 변경 및 과도한 퇴직위로금 지급 우려”라며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동아에스티가 김근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국제경영학과 부교수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국민연금이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당해회사 재직시 기업가치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자”라고 반대 이유를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동아에스티가 사외이사 4명 포함 이사 보수한도를 35억원으로 두는 안건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총에 출석한 주주들은 동아에스티 경영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정관 변경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사, 감사 선임이나 보수 결정 등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과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받아야 통과된다.

국민연금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사외이사 4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이사에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을 45억원으로 설정하는 안건에도 반대표를 던졌지만 주총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서흥 등의 주주총회 일부 안건에 반대 입장을 사전에 공개했지만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미약품의 주주총회 안건 중 이동호씨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국민연금의 반대표가 행사됐다. 이동호씨가 ‘중요한 거래 관계 등에 있는 법인에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라는 게 국민연금이 설명한 반대 이유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 모든 안건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감리결과와 제재조치, 그리고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의무가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은 셀트리온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과 서흥의 이병길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각각 반대표를 던졌지만 주주들의 표심은 찬성으로 결론났다.

국민연금은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서흥 등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 중이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셀트리온 지분율은 5.04%다. 국민연금의 삼성바이로직스 지분율은 5%에 못 미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는 지난해 7월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이 사전이 찬반 여부와 이유를 명확하게 공개하면서 주주들의 동의를 이끌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은 최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하면서 부결을 이끌어낸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반대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표심은 달랐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들의 의견과 다른 의결권을 행사하며 기업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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