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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 이사 선임 반대...과도한 기업활동 개입?

  • 천승현
  • 2019-03-14 06:20:06
  • 이동호 이사 안건, 3년전 신규선임 찬성...올해 재선임은 반대표
  • 서흥·한미 등 일부 주총 의결권행사 사전 공개

국민연금이 한미약품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다. 10% 이상 지분율을 보유한터라 안건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에 찬성표를 던졌던 안건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과도한 기업활동 개입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주요 투자 기업들의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했다.

제약기업의 경우 유한양행, 서흥, 한미약품, 종근당 등 4개사의 행사내용을 공개했는데, 이중 한미약품과 서흥의 일부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선 이동호씨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표가 예고됐다. 국민연금은 서흥의 주주총회 의안 중 이병길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반대 입장을 정했다.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 공개는 지난해 7월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민연금 제약사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내역(자료: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은 반대 안건에 대해 상세한 이유를 소개했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이 이동호씨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하는 안건 2건에 대해 ‘중요한 거래 관계 등에 있는 법인에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 우려로 반대’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서흥 이병길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사외이사로 재직한 연수가 10년을 초과해 장기연임에 따른 독립성 취약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사 4명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을 15억원으로 설정하는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건은 ‘전기의 경영성과 대비 과다한 수준을 당기에도 유지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과도하게 기업활동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낸다.

한미약품 사례를 보면, 이동호씨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단장을 역임했다는 점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게 국민연금의 판단이다.

이동호 전 단장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R&D) 세부자료를 들여다보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퇴임한지 5년 지나지 않아 특정 기업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지난 2011년 9월 출범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국내 유일한 범정부 차원의 제약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이동호씨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은 재선임이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미 3년 전에 신규 선임할 당시에도 아무 문제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2016년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 이동호씨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말 당시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 9.68%를 보유했다.

2016년 한미약품 주주총회 사외이사 선임 안건(자료: 금융감독원)
2016년 국민연금 한미약품 주주총회 안건 의결권 행사내역(자료: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은 이동호씨가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을 그만둔지 불과 2년 반 정도 지난 상황에서도 한미약품 사외이사 선임에 찬성표를 찬성했지만, 정작 재선임에는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지나치게 기업 활동을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미 임기 한번을 지낸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주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한미약품 지분 10.11%를 보유하고 있다. 주총 개최 이전에 반대 사유를 공개함에 따라 주주들의 표심이 동요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주요 안건 반대를 관철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864건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찬성이 2309건(80.6%), 반대는 539건(18.8%)으로 집계됐다. 반대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에서 실제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5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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