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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료용 주사기를 프린터 충전에?…광고 위반 백태

  • 김민건
  • 2019-03-18 06:10:36
  • 식약처, 법 위반 광고 해설서 제3개정판 발간...의료기기 오인 '주의보'

의료기기를 공산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특정 질환명을 넣어 유사 효능·효과를 유도하는 '꼼수' 광고가 늘고 있다.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약사와 실사용자인 소비자는 광고 문구를 꼼꼼히 읽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료기기법 위반 광고 해설서' 제3개정판을 발간하고 광고 위반 식별 방법을 추가·개정했다. 2015년 제2개정판이 발행된 지 4년 만이다.

새로운 해설서에는 의료기기임에도 아닌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나, 반대로 의료기기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한 주요 위반 사례가 실렸다.

의료기기임에도 공산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사례
먼저 의료기기인 의료용주사기는 인터넷 상에서 프린터 충전용 주사기로 팔리는 실정이다. 상세 사례를 보면 주사기와 주사침을 포함한 의료용 주사기가 프린터 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충전용 주사기' 또는 '잉크 충전용'으로 광고되고 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공산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과 광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용주사기는 의약품 등을 신체로 주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멸균 주사기'로 그 목적이 명확하게 돼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도록 광고가 조장하는 셈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용 주사기를 공산품인 산업용 주사기로 오인할 수 우려가 있는 광고다"며 사용해선 안 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용진동기를 안마의자로 표시하거나 개인용온열기 또는 개인용조합자극기를 온열카펫·온열매트 따위로 병용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식약처는 광고제품 하나에 2개 이상의 의료기기를 같이 광고할 때는 제품명과 품목명, 모델명을 따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20개에 달하는 의료기기 오인광고 문구를 안내했다. 검버섯이나 주근깨 제거, 여드름 완화·제거, 혈류개선, 탈모 치료·개선 등 피부미용 분야부터 류마티스 근염 예방, 고혈압 개선, 각종 암 예방 등 중증질환에 이르기까지 많은 표현이 사용 금지 목록에 올랐다.

의료기기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위반 사례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특정 질환명을 넣고 그 뒤에 '아님'이란 표현을 넣는 식의 꼼수다. 의료기기법 제26조는 의료기기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례로는 '족저근막염 깔창 아님' '이갈이 마우스피스 아님' '허리 교정기(치료기) 아님'과 같은 광고 문구가 대표적이다.

발을 고정해 잡아준다는 한 기능성 신발 깔창 광고는 '워킹 기능성 신발깔창, 족저근막염 깔창 아님 인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소비자는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구체적 질환명을 기재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에 단순히 '질환명이나 의료기기 아님' 문구를 추가한 것은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는 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의료기기 성능, 효능·효과로 혼동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다. 광물 원석 광고에서 혈액순환 개선, 암 치료 등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질의응답에서 수출용 의료기기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식약처는 "수출용 의료기기는 수출 대상국의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수출용으로만 허가·인증 받거나 신고한 외국어 광고는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출용 의료기기'를 명시하고 국내 판매 목적 광고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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