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구성 법인약국 사실상 허용
- 주경준
- 2002-09-19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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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금지조항 헌법불합치 판결...동네약국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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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인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인약국 합법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위헌 판결이 아닌 ‘헌법불합치’ 선고로 법인허용 형태 와 적용시점 등에 대해서는 행정부인 복지부가 책임지고 개정작업을 진행토록 해 일반법인이 운영하는 약국의 개설 허용가능성은 없다는게 그나마 위안이다.
19일 헌법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2000년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한 법 개정이 불가피해 졌다.
헌재는 선고를 통해 약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약사법인이 약국개설을 허용토록 법개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현행 약사법 16조 1항은 법개정시까지 존속토록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불법적인 법인 직영약국 운영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 길을 열어놨다.
약사회는 약사만으로 구성된 전문가 법인에게만 약국개설을 허용한다는 이번 결정에 안도보다는 걱정이 앞선 상황.
우선 약사법인에게만 약국개설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여러 편법을 통해 외부자본의 유입된 형태에서 법인약국 개설이 용이해졌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현재 담합-직영약국이 이같은 편법을 악용해 법인전환할 경우 담합이 아예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대형약국의 법인화와 맞물려 이들자본의 유입으로 동네약국이 치명적인 경영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관과할 수 없는 부분.
이와함께 일부 체인이 약사법인으로 전환후 직영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이로인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결국 복지부가 법 개정시 다양한 편법적인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약사사회 전체의 향방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며 "개정작업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이번 결정에 대해 약사법인 약국개설 허용이라는 단순한 의미로 해석하면서도 불법적인 자본유입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몇명의 약사가 모여 약국을 법인형태로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의 평등성을 강화한 결정으로 보면된다" 며 "다만 명의도용 등으로 약국 자본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불합치 관련 세부 판결 내용은 다음주중 공개될 예정으로 헌재 법령 개정 방향 결정에 대한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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