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통합약사 반대...한약학과 폐과로 가야"
- 정혜진
- 2018-11-27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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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 우려 높아 다시한번 강조...한약사 일반약 판매 근절 대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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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회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라는 점을 고려,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한 대안을 밝힌 것이다.
김 후보는 단기 대책으로 약사법 제20조 1항을 개정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것으로 분리하고, 제44조에서 역시 한약국 개설자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판매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구분해 모호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한약국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만들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한약제제 구분을 엄격하게 해서 범위가 제한되도록 할 것"이라며 "한약제제 구분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현행 약사법에서 약사의 면허범위로 한약제제를 포함하는 모든 의약품의 취급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어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다음 단계로, 약국과 한약국의 요양기관코드(기호) 구분을 제안했다.
코드를 구분하면 한약국 개설자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 등 약국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생각이다.
김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한약학과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한약학과 폐지 방법으로, 통합약사는 절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약사는 한약분쟁 과정에서 태어난 기형적 직능이다. 한약학과를 그대로 둔다면 이러한 배경을 모른 채 한약학과로 입학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누적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한약사수가 증가함에 따라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되므로 사회적 담론을 통해 폐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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