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아타민'vs'글리아티린', 상표무효 환송심 임박
- 이탁순
- 2018-11-08 0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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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표 문제없다' 특허법원 돌려보내...내달 선고 결과 따라 마케팅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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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글리아티린의 원개발사인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이 사건은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웅바이오가, 특허법원은 이탈파마코, 대법원에서는 대웅바이오가 승소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주문으로 특허법원으로 다시 내려온 이 사건은 내달 20일 특허법원 제708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특허법원 의견을 뒤집고 상표권 유효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이탈파마코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간혹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제약업계는 이날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대웅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GLIA(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 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만약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글리아타민 상표가 무효될 경우 대웅은 마케팅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글리아타민은 55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458억원으로 바짝 뒤쫓고 있다.
한편 글리아티린은 지난 2016년 2월 국내 판권이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관계사인 대웅바이오의 동일성분 약물 '글리아타민' 판매에 집중하며 시장점유율 1위 수성에 성공했다.
이번 상표권 분쟁은 2015년 12월 이탈파마코가 글리아타민의 상표권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미 대웅제약과 이탈파마코는 글리아티린 판권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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