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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유나이티드 특허분쟁…양사 모두 '무효' 치명타

  • 이탁순
  • 2018-10-26 12:08:28
  • 대웅, 가스티인CR 특허무효 성공…이틀전엔 대웅 특허가 무효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소화불량치료제 '모사프리드' 특허분쟁이 결국 서로에게 총을 쏘아 양쪽 모두 치명상을 입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 23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특허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틀 후인 25일에는 역으로 대웅제약이 한국유나이티드의 관련 특허를 무효화하면서 서로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양사 모두 특허가 무효됨으로써 어느 한쪽도 시장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5일 대웅제약이 제기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가스티인CR' 특허(발명명 : 1일 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2034년 3월 14일 만료예정) 무효심판에서 청구가 성립한다는 심결을 내렸다.

가스티인CR 특허 등록이 무효라는 것이다. 이번 심결로 가스티인CR은 2034년 3월까지 특허발명으로 인한 독점권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이는 제품개발 내용을 변경하다든지 하는 특허회피 노력없이 가스티인CR과 똑같이 만들어도 당국의 허가승인만 있으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가스티인CR은 2020년 6월까지 허가서류가 보호되는 PMS 대상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그 기간까지 허가신청을 할 순 없다. 하지만 2020년 6월이 지나면 특허무효를 근거로 후발주자들이 진입장벽없이 시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편 23일에는 대웅제약의 모사프리드 서방성 제제 특허가 무효심판에서 청구성립한다는 심결이 나왔다. 청구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출했다. 이 심결로 유나이티드는 대웅제약 특허침해 이슈를 제거하고, 시장판매 부담을 해소했다.

하지만 이틀 후 자신의 특허가 무효되면서 후발주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됐다. 대웅제약도 자사 특허가 무효되면서 모사프리드제제 국내 오리지널업체로서 타격을 입게 됐다. 올해 3월 출시한 서방성제제 '가스모틴SR'도 최초 특허권자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유나이티드의 '가스티인CR'의 후발주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허분쟁으로 양사 제품이 당장 시장에서 받는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 하지만 둘 모두 특허 독점권을 인정받지 못하며 제품 장기플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가스티인CR 특허를 회피하고자 심판을 청구한 국내 다른 제약사들도 이번 '무효' 심결로, 특허도전에 성공하더라도 의미가 축소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회피 제품이 아니더라도 일반 제네릭 절차를 밟은 제약사도 시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 심판원 단계의 결과일 뿐이다. 대웅과 유나이티드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법원에서 특허분쟁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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