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처벌 2배 강화…징역 10년·벌금 1억"
- 이혜경
- 2018-07-11 1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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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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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상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을 2배 이상 강화하자는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천 의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것 또한 사무장병원 증가의 원인"이라며 "의료법 제 87조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근절에 기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진 의원, 김광수 의원, 유성엽 의원, 장병완 의원, 조배숙, 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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