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처벌 2배 강화…징역 10년·벌금 1억"
- 이혜경
- 2018-07-11 15:48: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천정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현행 의료법 상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을 2배 이상 강화하자는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천 의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것 또한 사무장병원 증가의 원인"이라며 "의료법 제 87조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근절에 기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진 의원, 김광수 의원, 유성엽 의원, 장병완 의원, 조배숙, 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2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3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4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5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 6한의사 마취제·의료기기 사용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 '반발'
- 7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
- 8[특별기고] 밤낮없는 병원 약제서비스, 합당한 보상 필수
- 9삼익제약, '딤플형 생분해성 미립구' 제조기술 특허 확보
- 10신약 성과에 K-뷰티 가세…제약바이오 상반기 수출 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