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회계 위반...고의성 여부 따라 거래중지 가능
- 노병철
- 2018-05-02 1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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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에피스 2대 주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여부 주목
- '종속회사→관계사' 전환 시점과 순이익 반영 관전포인트
- 보수적 관점의 자산재평가 방식 아닌 공격적 회계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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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직전 2015년 지분 91.2%를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전환되면 최초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장가치로 재평가한 가격으로 회계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3000억이었지만 4조8000억의 공정시장가액을 인정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당기순이익에 공정가액이 반영되면서 2014년 393억 적자에서 2015년 1조9000억 흑자로 전환됐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잡아 실적을 과대 계상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로 판단했다가 신약 승인 이후 관계회사로 전환한 부분을 회계 처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A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의 기본은 일관성이다. 자산 재평가는 IMF 등 굵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다시 말해 미래수익 시점을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수익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설이다.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기준도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보수적 회계방식이 아닌 미래가치와 수익성을 재무제표에 선방영한 것으로 짐작되는 공격적 회계와 시점이 관전 포인트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해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투자자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도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8.8%를 보유한 2대 주주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을 49.9%까지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 현재까지 바이오젠이 콜옵션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된다.
B투자증권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이르면 올 6월 안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콜옵션 행사에 따라 회계처리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태가 고의적 회계부정으로 결론이 날 경우 금융감독원은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으면 상장실질검사 대상으로 지정돼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제수준과 수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이 존재하고 아직 정확한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회계 관계자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상장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주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와 자문을 받았다. 삼정·안진회계법인도 '적정의견'을 제시했으며, 적법하게 절차대로 회계처리를 진행했다. 10과 30일 예정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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