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인력에 약사 포함…복지부 "연내 법규 개정"
- 김지은
- 2018-04-05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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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재발 방지위해 약사활용 화두로...병원약사회, 국회서 이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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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환자안전과 약물관리, 약사 역할' 정책토론회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4일 김상희, 박인숙 의원실 공동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약계와 학계, 환자, 정부 단체 모두 환자 안전을 위한 약물안전의 게이트키퍼로서 약사 업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돼 있지 않고, 약사의 다양한 임상 역할들이 제대로 평가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자 안전 관리, 왜 약사 역할이 필요한가

대한환자안전학회 홍상범 이사(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부실장)는 병원 중환자실은 전담 약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이사는 "중환자실에선 대부분 고위험 약물이 사용되고 있고, 복잡한 치료약가 고가의 신약이 많아지고 있다"며 "약사의 도움없이 의사가 각 분야의 모든 약을 파악하고 있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선 이미 임상 약사가 없으면 중환자실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가 돼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임상 약사가 의료진과 회진을 같이 돌면 약물 부작용 감소는 물론 사망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는 중환자실에서의 전담 임상 약사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만큼 약사의 안전한 약물 관리,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병원 중환자실과 더불어 일반 병동에서도 전담 약사가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법적 근거 하에서 전문약사가 배출되고 약사도 의사처럼 각 세분화된 전문 약사들이 환자 약물 안전 사용을 위한 네비게이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의 임상 업무, 왜 확대되지 못하나

의료기관 내 약사들의 경우 전체 업무의 상당수가 조제에 치중될 수 밖에 없고, 임상 업무에 대한 별다른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일본의 경우 약사가 의료제공자 범위에 포함돼 의사, 약사, 간호사 모두 공중보건제도까지 총망라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관리 전담인력에도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은 있는데 약사는 제외돼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 권경희 회장도 "약사법 상에 약사의 약물케어 개념과 팀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전향적인 약물 중재업무 참여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부 환자에만 제공되는 약료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약사들만의 욕심이 아니라 세계적인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약사의 수가 항목 마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에 약사 고용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며 "더불어 처방 단계에서의 의약품 적정성 검토로 약으로 인한 부작용, 약화사고 발생을 최소화해 총 보건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보는 환자안전 관리, 그 속에 약사 역할
정부도 그 어느때보다 환자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약사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에 맞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내비쳤다.

병원 약사 인력 기준, 임상 업무에 대한 별도 수가 부여 등에 대해선 근거를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도 "병원약사 인력 기준과 관련해 실제 병원 실사를 해보니 정원 기준인 약사 1명을 채우지 않고 있는 곳도 꽤 있었다"면서 "중소도시 220병상 규모 병원에 가보니 평균 4~5명의 약사는 필요했다. 문제는 인력 확대에 따른 병원의 재정이다. 병원의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눠 감당해야 할 지는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윤 과장은 "약사의 임상 업무에 대한 수가의 경우는 병원에서 약사 업무에 대한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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