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준비금 상한 30%로 조정...사용처도 제한"
- 최은택
- 2018-01-19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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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초과 잉여금은 보장성 강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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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 해당 연도의 보험급여 지출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당해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준비금 상한을 30%로 낮추고 상환액 적립기준을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준비금은 향후 감염병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부족한 보험 급여비용에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보험급여 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경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돼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개정을 통해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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