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실시
- 이혜경
- 2018-01-12 10:13: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 10월까지 교육 재이수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내달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의약품을 판매한 후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올해에는 5차례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 8231;재평가 및 위해성 관리계획(RMP)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2014년 10월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는 매 주기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되어 부과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오는 2월 8일부터 9일까지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실시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2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3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4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5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 6한의사 마취제·의료기기 사용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 '반발'
- 7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
- 8[특별기고] 밤낮없는 병원 약제서비스, 합당한 보상 필수
- 9삼익제약, '딤플형 생분해성 미립구' 제조기술 특허 확보
- 10신약 성과에 K-뷰티 가세…제약바이오 상반기 수출 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