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푸어' 방지...재난적의료비지원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7-12-21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2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내년 시행 무리없을듯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안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따라서 내년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규정을 문제삼아 보건복지위에 법률안을 되돌렸었다.
보건복지위는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전체회의를 열고 번안동의안을 의결했다.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진료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신 해당금액은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변경한 내용이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메가타운약국 "연내 40곳까지 확장"…주변 약국 긴장
- 2명인, W사이언스 R&D 맞손…'한미맨' 이관순·우종수 의기투합
- 3안국약품 부사장 자리 다시 채웠다…‘영업통’ 강덕영 특별승진
- 41200억 릭시아나, 약국 넘어 도매까지 공급난 확산
- 5복지부·식약처 산하 11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능개혁"
- 620조 실손보험, 86% 병의원 쏠림…약국은 0.7% 불과
- 7한의사 마취제·의료기기 사용 불송치 결정에 의사들 '반발'
- 8[특별기고] 밤낮없는 병원 약제서비스, 합당한 보상 필수
- 9삼익제약, '딤플형 생분해성 미립구' 제조기술 특허 확보
- 10신약 성과에 K-뷰티 가세…제약바이오 상반기 수출 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