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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신생아 사망사고 신고체계 개선 필요"

  • 최은택
  • 2017-12-19 15:36:59
  • 질병관리본부, 경찰통해 사건인지...감염병 중심 보고체계 문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상태의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병원에서 늑장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국가지정 감염병이 아닌 한 보건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임의 신규로 규정돼 있어서 신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 경과 및 조치내역 현황’ 자료를 보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이나 양천구보건소로부터 관련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양천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사건 접수여부를 문의해 뒤늦게 사건발생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생아가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의료사고 또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 사망한 사건의 경우 의료사고 뿐만 아니라 감염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도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체계가 이뤄지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특히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인데도 현행법상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감염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의무가 없고, 의료과실 등 환자안전사고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즉각적으로 신고를 의무화 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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