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통합 6년 병용' 임박…22학번 신입생 배출되나
- 이정환
- 2017-12-1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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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병용학제 판단중…시행령 공포 시 3년 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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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6년제 병용은 곧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학생의 약대 1학년 입학과 PEET(약대입문자격시험)를 친 학생의 약대 3학년 편입이 동시에 이뤄짐을 뜻한다.
교육부가 연내 약대학제 병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완료할 경우 빠르면 2022년부터 약대 1학년생이 학제개편 후 최초로 배출될 전망이다.
11일 약학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교육개발원은 약학제도개편 정책자문위원회가 합의한 병용학제 의견을 토대로 정책보고서를 작성, 교육부에 제출완료했다.
교육부가 정책보고서 검토를 마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이달 안에 완료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최종 공포된다.
고등교육법상 대입전형 개편 시행은 공포 후 유예기간 3년이 적용된다. 중학교 3학년생까지 입시제도 변화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결과적으로 올해 약대학제 개편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뤄지면 단계별 소요기간을 따질 때 내년 상반기 약대 2+4학제와 통합6년제 병용 시행령이 공포된다.
여기에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하면 2021년 부터는 PEET를거친 약대 3학년 편입생과 수능을 통한 약대 1학년 신입생을 동시에 뽑을 수 있게 된다. '22학번 약대 1학년생'이 최초 배출되는 셈이다.
만약 교육부가 연내 약학제 병용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내년에 완료하면 경우에 따라 법 공포가 늦어져 약대 1학년생 배출 시점도 늦춰지게 된다.
일단 대한약사회와 약학교육협의회 등 약계와 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등 이공·자연계는 각각 약사 전문성 강화와 이공계 기초학문 인력 황폐화 개선을 이유로 빠른 학제개편 의지를 지속 견지해왔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의 입법예고 시점에 달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개정 입법예고는 시행령 정책안이 나와야 가능한 일이다. 아직 판단과정이 끝나지 않았다. 복지부 등 유관부처과 논의중"이라며 "약대 학제개편 자문위는 종료됐고 의견이 도출됐지만 법·정책 개정에 구속력을 갖는 기구는 아니다. 검토중이며 공포 시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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