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회적 기여도' 뺀 혁신신약 평가기준 시행 '연기'
- 최은택
- 2017-12-06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사평가원, 의견조회 연장...내년 1월 25일 목표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미국 측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일단 개정예고 기간을 늘려 의견을 충분히 받기로 한 영향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규정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평가기준을 담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논란이 거듭된 '사회적 기여도' 기준을 삭제하고, 대상기업 요건과 관련한 기준을 신설하거나 재정비했다. 또 사후관리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제약사에게 우대기준 지위 유지여부를 스스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책임도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 미국 측 여러 통로에서 이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심사평가원이나 보건복지부에 한정된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부처와 미 대사관 등과도 협의가 필요하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만큼 개정예고 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시행하려고 했던 건데, 일단 규정에 맞게 의견조회 기간을 더 두기로 했다. 오는 26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면 같은 달 25일 이후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
약가우대 특례 '사회적 기여도' 삭제…20일부터 시행
2017-12-04 14: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린버크 후발약 허가신청 러시…'적응증 쪼개기' 조기출시 전략
- 2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3OS 데이터 부재…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4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5복지부, 성패 상관없이 신약 3상 지원 '성공불융자' 속도전
- 6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 7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8외국인이 먼저 찾는 화장품 '엑소프록실'…명동·홍대 확산
- 95월 누적 의약품 수출액 6조원…북미·중동↓ 유럽·아시아↑
- 10노동계 "최저임금 1.2만원"…올해 대비 16% 인상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