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펜타닐 등 신종물질 3개 '임시마약류' 지정
- 이혜경
- 2017-11-01 10:17: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메피라핌 등은 재지정 안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근 일본에서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 대용 신종물질 아크릴펜타닐, Deschloroketamine,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Acrylfentanyl)이 국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무의식, 호흡억제, 구토, 오심, 빈맥, 불안,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을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의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11월 1일자로 재지정·예고했다.
메피라핌 등 3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칸나비노이드 계열 2개, 암페타민 계열 1개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6종을 지정하고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 8231;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다 같은 탈모약 아니다…차세대 기전 경쟁 본격화
- 232개 의대,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 안하면 면허취소
- 3UAE, 식약처 참조기관 인정…국내 허가로 UAE 등록 가능
- 4"한 달내 검사결과 제출"...항생제 불순물 리스크 재현
- 5부산 창고형 약국 "수도권 진출, 700평 약국 사실무근"
- 6'대형 L/O' 아이엠바이오, 상장 시동…시총 최대 3845억
- 7식약처 국장급 인사 임박…채규한 국장 보직 관심
- 8올해 약연상·약사금탑 수상자 10명은 누구?
- 9암환자 273만명 시대,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
- 10알테오젠, GSK 자회사에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295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