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36만원 간호사', 5년간 1212명 달해
- 최은택
- 2017-10-18 13:37: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훈 의원, 시급 1800여원 수준...별도 수당도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대병원의 소위 ‘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대병원의 ‘36만원 간호사’가 사실로 확인됐다. 심지어 유사·동일사례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병원에 첫 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만5000원, 근무시간 8시간 고려 시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 별도 수당은 없었다.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유사제도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인원은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 지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36만원 간호사'는 서울대병원 한 간호사가 최근 자신의 SNS '첫 월급 36만원'이라는 글을 올려 이슈화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
- 2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3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4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5닥터 리쥬올 'PDRN 립세럼', 3차 물량 재입고
- 6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7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8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9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 10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