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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액제, 의정협의체 산물…복지부 변명 구차"

  • 이정환
  • 2017-09-20 12:30:43
  • "한의·치과·약국 미포함 시 강력투쟁"

노인정액제 의료계 단독 개편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 단식중인 김필건 회장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밀실협정으로 노인외래정액제 의료계 단독 개편을 결정하고는 변명과 궤변을 늘어 놓고 있다. 의료계 단독 개편을 철회하라."

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내놓은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안 의료계 단독 적용 관련 해명을 정면반박했다. 노인정액제 개편안을 한의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셈이다.

복지부와 의협 간 비공식 기구인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만 노인정액제 개편을 결정해 놓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게 한의협 견해다.

20일 한의협은 "복지부는 노인정액제 의료계 단독 개편이 1년여 논의를 거쳐 마련됐음을 강조하고 한의계와 치의계 약계는 협의체 구성 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 초진료가 내년부터 1만5310원으로 정액구간 1만5000원을 초과하게 된 것을 의료계 단독 개편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한의진료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오판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원 진찰료는 외래처방료가 포함된 반면 한의원 진찰요는 미포함돼 진찰 외 변증과 1부위 침술만으로도 현 정액구간 1만5000원을 초과하는 1만9123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원의 정액구간 초과 문제는 2011년부터 7년간 지속돼 노인정액제 개변은 의료계 대비 한의계가 더 시급하다"며 "만일 한의, 치과, 약국의 뜻을 무시하고 의료계 단독 개편 강행 시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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