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결정'...대응책 없나?
- 정혜진
- 2017-08-31 1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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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준사법적 통제 효력...피해 당사자 '행정소송' 제기로 항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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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경상대병원의 경우, 임대권자 A씨는 해당 보건소와 경남도의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하고 약국을 임대하기 위해 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이 행정소송과 다른 점은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법원의 판결 못지 않은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을 통한 정식 소송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이 담당하므로 청구인의 비용이나 시간적 부담이 적다. 또 '약국 개설 허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보건소)의 재량 문제를 대상으로 제기하기에 적합하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총 20명의 심판으로 구성됐고, 이번 청구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돼 회의가 진행됐다.
9명에는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되는데, 경남도는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참석이 불가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어떤 행정적 대응이 가능할까.
심판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위원회 결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체만이 가능하다.
경남도의원을 지낸 한갑현 약사는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항소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체, 즉 이번 사건의 경우 현재 경상대병원 앞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전약국이 제기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창원시약사회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심위 결정으로 지역 약국들은 약국 개설부터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창원지법에 '약국 개설등록 수리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병원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등 다각도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행심위 결정에 대비해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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