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까지 본인부담률 5%로 축소"...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8-1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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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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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현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수준까지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목적을 정하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에 따라 가입자인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분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20% 수준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평균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채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채 의원은 이날 현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채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양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경진,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현, 신용현, 이동섭, 정동영, 정인화, 황주홍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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