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대체조제불가 처방…A약사, 검찰에 민원
- 이정환
- 2017-08-0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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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제약사간 리베이트의 결과로 의심...약사들, "약사회가 사례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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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나 질환, 의약품 특성에 기인한 구체적인 임상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만 대체불가 처방전을 내야하는데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다.
약사들은 이처럼 별 이유없는 대체불가 처방전이 '의료기관과 제약사 간 불법 리베이트'의 산물로 고 검찰 민원과 함께 대한약사회, 지부, 분회에 사례 취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이같은 처방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약사들은 약사회 등이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불가 처방전이 발행된 사례를 전국적으로 취합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한 약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정에 대체불가 처방전과 의료기관 리베이트의 상관성 해결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
이 약사는 검찰 민원에서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처방전 상 구체적인 임상사유가 적시되지 않은 대체불가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처방전 법정서식을 임의변경해 무리하게 대체불가 처방전을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체불가는 병의원-제약사 간 리베이트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불법 대체불가 처방전을 신고할 수 있는 접수창구 마련과 대체불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 제약사 간 리베이트 가능성을 수사해 불법행위를 적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약사 민원을 충분히 검토해 신속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의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 남발이 리베이트와 연관가능성이 높아 해결책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근절에 힘써달라는 취지의 민원으로 이해된다"며 "해당 민원은 담당 검사에게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약사 의견을 경청하고 신속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체불가 처방전 관련 각 지역 약사회는 개별적으로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연락해 대체불가 표시를 하지 않도록 대증요법을 쓰고 있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횡행하는 대체불가를 막기엔 역부족이어서 대한약사회가 사례를 취합,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약사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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