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142품목 약가인하 모면…법원, 집행정지 인용
- 김정주
- 2017-07-31 14:28: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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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04억 매출 타격 위기 피해...복지부 "최종 결론 후 후속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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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동아ST 보험약제 142개 품목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맞서 업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오늘(31일) 오후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했고, 그 사이 양 측의 주장을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건정심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 처분해 142개 품목 평균 3.6% 인하하는 복지부 안건을 25일 의결했었다.
복지부는 서울중앙지검 건으로 동아ST(당시 동아제약)를 기소했지만 그간 관련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처분을 미뤄 왔었는데, 올해 5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해 이번 처분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게 됐다.
이에 동아ST 측은 절차상 문제와 대상선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즉시 제출했고, 법원이 동아ST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규모 약가인하 위기 눈앞에서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업체 측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일(8월 1일)자로 142개 품목은 약가가 대대적으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었다.
복지부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단 법원이 25일까지로 시한을 뒀기 때문에 그 사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양 측(복지부-동아ST) 간 본안소송에 대한 법리다툼이 있게 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숨죽이며 바라본 의약품 도매업계는 거래 약국가에 1일 약가인하 가능성을 사전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한 숨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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