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범위에 손·팔·말초혈 추가 추진
- 최은택
- 2017-07-21 10:22: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이식대기자 선정기준 등 개선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28;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 8228;편의성을 위해 심장& 8228;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기등’의 범위에 손& 8228;팔 및 말초혈이 추가된다.
심장·폐 이식기준은 개선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는 간소화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8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9'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10"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