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등 이식범위에 손·팔·말초혈 추가 추진
- 최은택
- 2017-07-21 10:22: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이식대기자 선정기준 등 개선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28;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 8228;편의성을 위해 심장& 8228;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장기등’의 범위에 손& 8228;팔 및 말초혈이 추가된다.
심장·폐 이식기준은 개선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는 간소화된다.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년치 처방 나오는데 사용기한 10개월 남은 제품 공급 논란
- 2정부, 편의점약 확대 하반기 추진 공식화…약사회 전선 재정비
- 3생동시험 급감했지만…제약, 제네릭 약가 보존 재시도 고심
- 4하태길 복지부 간호정책과장, 청와대 보건행정관 발탁
- 5영유아 수족구 환자 한달새 4배 증가…의사들도 '깜짝'
- 6하나제약 '바이파보주' 투여 후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보고
- 7대원, 고지혈증 치료제 ‘업타바서방정’ 출시...복용편의성↑
- 8미 의회, 바이오시밀러 규제완화 심의…상호교환성 삭제 속도
- 9국산신약 '어나프라주' 국민 청원…"신속 건보급여·수가 시급"
- 10아리바이오-아리바이오랩, 2026 BIO USA 동반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