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대응책 고심…한약사회 "불공정행위 재확인"
- 이정환
- 2017-07-0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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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진형 회장 "법원 항소기각 취지가 중요…면밀 분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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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항소 기각 이유를 전달받지 못했지만, 선고가 확정돼 공정위 시정명령과 7800만원 과징금 납부 처분은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정위에 약준모를 고발한 한약사회는 타당한 판결로 법 위반을 재확인했다는 반응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과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6일 패소한 약준모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원의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며 후속대응책 마련을 논의중이다.
재판부가 어떤 취지로 약준모 항소를 기각했는지를 면밀히 따진 뒤 7800만원 과징금 납부와 대법원 상고심 제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7800만원 과징금은 공정위 납부명령일로부터 1년마다 연 7.8% 추가 가산금이 붙는다"며 "전임 집행부가 예산을 마련해 놓은 만큼 납부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판결 취지 분석 후 납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기각 관련 어떤 설명도 곁들이지 않아 허무하다. 다만 최선을 다했고, 한약사들이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특히 공정위가 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민원답변을 했던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따졌을지도 판결문 송달 후 분석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5년 모 약사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서 '한약사가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면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이 한약사에게 해당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한약사회는 항소심 판결이 1심인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법률 타당성 검토 결과이므로 한약국 일반약 공급거래를 막은 행위의 불공정거래가 재차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 배재형 사무총장은 "이번 선고는 약준모 행위가 담합에 따른 불공정거래라는 공정위 판단의 법률검토를 법원이 시행한 것"이라며 "한약사가 일반약을 팔 수 있냐 없냐 문제는 판결과 별개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배 사무총장은 "(소송과 상관 없이)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허가적 정의를 정부가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기 어렵다"며 "한방 원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약이 한약제제인데 현재 일반약은 어떤 약이라도 한방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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